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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포장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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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2026.04.13
식약처, 포장재 원료 수급난 대비 '대체포장재 스티커' 한시 허용
내년 4월 5일부터 6개월간 사후보고로 운영, 소비자 오인 방지 문구 의무
#식품안전#대체포장재#포장지 스티커#사후보고제#식약처 행정
건설2026.04.13
나프타 수급난에 따른 포장 스티커 부착, 6개월 한시 허용
4월 5일부터 식품업계, 관할청 사후보고 후 대체포장재 사용 가능
#식품안전처#포장재수급#대체포장재#스티커부착#사후보고제
건설2026.04.13
나프타 수급난에 대체 포장재 스티커 사용, 26년 4월부터 6개월 간 허용
사전 승인 없이 사후보고로 가능, 소비자 오인 방지 안내문구 필수 부착
#식품안전#대체포장재#스티커 부착#사후보고#나프타 수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