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광양시, 농지법 시행 전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 지원

1973년 이전 용도 변경된 토지 대상 실제 현황에 맞춘 지목 변경 사업 연장 추진

코리아NEWS 취재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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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농지법 시행 전 변경된 토지 지목 현실화로 재산권 행사 지원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농지법 시행(1973. 1. 1.) 이전에 다른 용도로 변경된 토지의 지목을 실제 현황에 맞게 바로잡는 사업을 올해 말까지 연장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농지법 시행 이전 적법하게 건축된 주택이나 창고 등이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으나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로 남아 있는 토지를 대상으로, 소유자의 신청을 받아 실제 이용 현황에 맞게 대지, 창고용지 등으로 지목을 변경한다.

토지소유자들은 그동안 지적공부상 지목이 농지(전·답·과수원)인 경우 이를 거래할 때 농지취득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등 재산권 행사에 불편을 느껴왔었다.

이런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과세대장과 건축물대장을 참고하고, 과거 항공사진 확인과 현장조사를 거쳐 지목변경 대상 49필지를 선정해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지목변경을 신청하면 토지대장 정리 등 행정처리는 물론, 토지표시변경 등기까지 일괄 처리하는 적극행정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다만, 지목변경 대상 필지의 일부가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분할측량이 선행돼야 한다.

광양시 관계자는 “토지 현황과 지적공부를 일치시켜 토지 가치를 높이고 토지거래 과정에서 겪는 불편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대상자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