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무부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 제공 – 무안군이 계절노동자 대상 현장 외국인등록 민원서비스를 제공해 지역 농가의 호응을 얻고 있다.
계절노동자로 입국한 외국인은 90일이 지나기 전에 법무부 출입국기관을 방문해 외국인등록을 마쳐야 한다.
상반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의 등록은 6월부터 7월 장마철에 집중되는데, 관할구역이 7개 지역인 목포출장소를 직접 방문할 경우 많은 시간이 소요되거나 당일 등록을 마치지 못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같은 여건을 고려해 무안군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찾아가는 출입국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며 농번기 지역 농가와 계절노동자의 불편을 덜고 있다.
무안군과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가 실시한 이번 현장 외국인등록은 지난 5월 20일과 27일, 6월 16일 무안읍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진행됐다.
총 세 차례의 현장 민원서비스를 통해 상반기 현재 무안군에 입국한 계절노동자 1,251명 중 955명이 외국인등록을 마쳤다.
이는 전체의 76%에 해당한다.
무안군은 현장 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전담 부서인 농촌외국인인력팀이 사전에 준비하는 등 민원 처리가 신속하고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했다.
김산 군수는 “이번 외국인등록과 같은 현장 행정서비스를 계속 제공해 농번기 농가의 불편을 덜고, 외국인 계절노동자가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무안군은 현장 외국인등록에 참여하지 못한 계절노동자에 대해서도 필요한 서류의 사전 준비와 안내를 통해 입국 후 90일 이내에 등록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