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순군, ‘골목형 상점가’ 연중 모집...
지역상권 활성화 박차 화순군(군수 구복규)은 고물가·고금리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해 ‘화순군 골목형 상점가’를 연중 상시 모집한다고 11일 밝혔다. ‘골목형 상점가’는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2천㎡ 이내의 면적에 10개 이상 밀집해 있는 구역을 대상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상인조직이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을 희망하는 경우, 상인조직 대표자가 상권 내 점포 과반수의 동의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를 갖춰 화순군청 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으로 제출하면 된다.
세부 요건과 신청 서식은 화순군청 누리집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골목형 상점가 지정되면 온누리상품권 가맹 등록이 가능해져 고객 접근이 높아지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각종 공모사업 신청 자격도 부여된다.
군은 이를 통해 상권 환경 개선과 마케팅 지원 등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어 지역 상권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현재 화순군 내 지정된 골목형 상점가는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 1곳이다.
중앙로 골목형 상점가(회장 권이현)는 2024년 8월 지정된 이후 그 성과를 인정받아 2년 연속(2025년~20206년) 국·도비 공모사업에 선정되는 쾌거를 이룬 바 있다.
박용희 지역경제과장은 “골목형 상점가 지정은 침체된 골목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지역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큰 힘이 될 것”이라며, “상인조직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화순의 지역경제가 더욱 활성화되길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