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등기 기한 놓치면 과태료…광양시,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60일 내 등기 미신청 시 최고 30% 과태료…2026년 7월까지 2,600건 발송

코리아NEWS 취재팀
등기 기한 놓치면 과태료…광양시,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 경제 | 코리아NEWS
등기 기한 놓치면 과태료…광양시, ‘사전 알림 서비스’ 운영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 2024년부터 사전 알림…2026년 7월까지 2,600건 안내 - 광양시(시장 박성현)는 시민들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을 예방하기 위해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잔금 지급일) 또는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증여일 등)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 이전 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이 기한 내에 등기를 신청하지 않으면 지연 기간에 따라 취득세 과세표준액의 최고 30% 이하에 해당하는 ‘부동산 등기 해태 과태료’가 부과된다.

광양시는 등기 의무나 신청 기한을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사례를 줄이기 위해 2024년부터 사전고지 알림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내역 등을 바탕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 기한이 임박한 대상자를 확인해 문자메시지로 등기 의무와 신청 기한을 미리 안내하고 있으며, 2024년부터 2026년 7월까지 총 2,600건의 사전고지 문자를 발송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등기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사례를 줄이고 있다.

광양시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후 등기 의무를 알지 못하거나 기한을 놓쳐 과태료를 부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안내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일상에서 겪을 수 있는 불편과 불이익을 선제적으로 살피는 맞춤형 행정서비스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