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순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순창군 배정 고용주 대상 제도 이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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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창군 계절근로자 배정 고용주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도 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