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라 외국인 계절근로자 및 고용주의 3대 의무보험(임금체불보증보험, 농어업인 안전보험 또는 산재보험, 상해보험) 가입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하여, 순창군 계절근로자 배정 고용주를 대상으로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반드시 확인하시어 제도 이행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
순창군, 외국인 계절근로자 3대 의무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 개정에 따른 순창군 배정 고용주 대상 제도 이행 안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