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나주교육지원청(교육장 변정빈)은 지난 2월 4일 겨울방학을 맞아 나주시청, 나주경찰서, 유해환경감시단 등 점검반을 구성하여 학교 주변 및 유흥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특별 점검 및 단속을 실시하였다.
이번 점검은 방학 기간 청소년들의 이동이 잦은 지역 번화가를 중심으로 유해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고, 안전한 교육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점검반은 청소년 보호를 위해 다각적인 활동을 전개했다.
주요 점검사항으로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불법 영업 및 위반행위 점검 ▲청소년 대상 주류·담배 등 유해약물 판매 행위 점검 ▲유해 매체물(불건전 전단지 등) 배포행위 등 전반적으로 집중 지도·점검이 이루어졌다.
특히 오는 2월 15일 시행을 앞둔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전자담배자동판매기 설치가 금지됨을 홍보하고 현장 점검과 계도 활동을 병행하였다.
교육장 변정빈은 “청소년 보호는 학교 안과 밖을 구분하지 않고 지역사회 전체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며 “앞으로도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 학생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