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2026. 07. 25. 20:57소비자 알권리 강화, 개정된 벌꿀류 표시기준 확인하세요식품의 선택권 보장 위한 식약처 고시, 벌꿀 및 사양벌꿀 표시 규정 안내(전체=Korea News) 강유향 기자발행: 2026. 07. 25. 20:57수정: 2026. 07. 21. 18:28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를 통해,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벌꿀류 표시사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약처#표시기준#벌꿀#소비자 알권리#식품안전관련 기사• 프랑스 기자 패트릭 쇼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으로 추대• 느재에서 짐을 내려놓다, 어치마을의 슬픈 기억과 숨길 수 없는 아픔• 5·18 진실 세계에 알린 쇼벨, 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 등극• ‘5·18의 진실’ 세계에 알린 패트릭 쇼벨…전남광주통합특별시 1호 명예시민 된다• 벌꿀 표시기준 주요 내용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