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2026. 07. 25. 22:50소비자 알권리 강화, 벌꿀류 표시기준 규정 정리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벌꿀류 표시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전체=Korea News) 강유향 기자발행: 2026. 07. 25. 22:50수정: 2026. 07. 21. 18:29소비자의 알권리 및 식품의 선택권 보장을 위해 「식품등의 표시기준」(식약처 고시)를 통해, 벌꿀류(벌꿀 및 사양벌꿀)표시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와 관련하여 벌꿀류 표시사아에 대하여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식품등의 표시기준#벌꿀#알권리#소비자#규정 정리관련 기사• 올 추석 명절 밥상 채우는 강진 묵은지…선물용으로도 인기• 전남광주 수산가공품 생산액 2조 6천억 돌파 '역대 최대'• 전남광주 수산가공품 생산액 2조 6천397억 원 '역대 최대'• 올 추석 밥상 채우는 강진 묵은지…선물용으로도 인기• “골든타임을 지켜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