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가와 근로자 편의 대폭 개선- 영암군은 오는 3월 3일부터 계절근로자를 대상으로 현장 외국인등록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혀 눈길을 끌고 있다.
이번 조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와 농가가 출입국사무소를 직접 방문해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현장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그동안 외국인등록, 체류기간 연장, 근무처 변경 등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들은 목포에 있는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출장소를 직접 방문해야 했다.
특히 영암군은 출장소와 거리가 멀어 왕복 이동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고, 농번기에는 농작업에도 차질이 생기는 등 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영암군은 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목포출장소와 협력해 계절근로자 관련 행정서비스를 지역에서 직접 제공하기로 했다.
앞으로 외국인등록은 영암군청 현장에서 처리되며, 체류기간 연장허가 및 근무처 변경허가 신청또한 군청에서 공문으로 일괄 신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제도 시행으로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는 출입국사무소를 방문하지 않고도 대부분의 행정절차를 처리할 수 있어 시간과 비용 부담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특히 농번기 인력 운용이 중요한 농가의 경우 행정 절차로 인한 작업 중단도 최소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미아 농업정책과장은 “이번 행정 간소화 조치는 농가와 계절근로자의 현장 불편을 줄이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출입국사무소와 지속적으로 협력해 농촌 인력난 해소와 행정 편의 증진에 힘쓰겠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