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무안군이 관내 식품위생업소 종사자들이 민간의료기관에서도 건강진단서를 보건소와 동일한 비용으로 발급받을 수 있도록 발급 비용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식품위생 영업자 및 종사자들은 매년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폐결핵 등 건강진단 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해당 검사 및 진단서 발급은 군 보건소에서 3천 원에 가능하나,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2만 원 상당의 수수료가 발생해 생업 종사자들에게 경제적 부담이 따랐다.
이에 무안군은 지난 19일 건강진단 발급이 가능한 민간의료기관 4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을 통해 해당 의료기관에서 건강진단서를 발급받을 시 보건소와 같은 수수료 3천 원만 부담하도록, 그 차액을 군에서 지원한다.
■ 지원 내용: 건강진단서 발급 비용 차액 지원 (민간의료기관 이용 시 보건소와 동일한 3천 원 부담)
■ 지원 대상: 무안군 관내 식품위생업소 2천 7백여 개소의 영업주 및 종사자
■ 협약 의료기관: 무안종합병원, 남악온누리내과의원, 남악복음내과의원, 남악하나내과의원 (총 4개소)
■ 사업 경과: 2021년을 시작으로 매년 1,000여 명의 종사자가 지원받음
나상현 보건행정과장은 "건강진단서 발급비 지원 사업을 통해 식품위생 종사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식품위생업소의 안전한 운영에 도움이 되도록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문의: 보건행정과 (해당 기관 홈페이지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