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2025. 12. 24. 00:32

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장성군,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부과 및 납부 독려

최초 게시: 2025. 12. 24. 00:32
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 복지 뉴스 | 코리아NEWS
장성군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관련 이미지 ⓒ 코리아NEWS

장성군은 올해 정기분 자동차세 14억 7000만 원을 부과하고 이달 말까지 납부할 것을 독려한다. 대상 차량으로는 자동차, 건설기계, 이륜차(125cc 초과)를 소유한 사람들로, 납부 기한이 지나면 납부지연가산세 3%와 함께 체납 시 재산상 불이익이 따른다.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할 수 있으며 휴대전화 앱이나 위택스 등으로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