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NEWS1
울산

중구보건소, ‘동원로얄듀크 1차’ 금연아파트 지정

중중구2026.11.06 18:25
글자 크기
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중구보건소, ‘동원로얄듀크 1차’ 금연아파트 지정
울산중구보건소(소장 엄연정)가 11월 6일 ‘우정혁신도시 동원로얄듀크 1차 아파트’를 울산 중구 제19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
금연아파트 지정을 받기 위해서는 「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에 따라 공동주택 세대주의 절반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우정혁신도시 동원로얄듀크 1차 아파트’는 입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복도와 계단, 승강기(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이 금연 구역으로 지정됐다.
이날 중구보건소는 해당 아파트 주 출입구에 금연아파트 현판을 부착하고 금연 구역마다 안내판을 설치했다.
중구보건소는 3개월의 홍보 및 계도 기간을 두고 입주민을 대상으로 금연구역 운영 취지와 준수사항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이어서 내년 2월 6일부터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될 경우 과태료 5만 원을 부과할 방침이다.
엄연정 중구보건소장은 “금연아파트 지정을 통해 공동주택 내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겠다”며 “앞으로도 주민들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금연문화 확산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원문 보기

기관 누리집에 올린 이 보도자료의 원문 페이지로 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