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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18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new

동구2026.09.1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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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 9월 정기분 재산세 ‘218억 원’ 부과… 이달 30일까지 납부new
대전 동구
(
구청장 황인호
)

9
월 정기분 재산세
7

6
천 건
,

218

3

7
백만 원을 부
과했다고
16
일 밝혔다
이번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인
6

1
일 주택 및 토지 소유자로
,
주택분 재산세의
경우
본세 기준
10
만 원 이하는
7
월에 전액 부과되며
10
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
월과
9
월에 각각 절반씩 나눠 부과된다
납부 기간은 이달
16
일부터
30
일까지로
,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
(CD/ATM)
를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통장이나 현금카드
,
신용카드로 조회
·
납부할 수 있다
금융기관 방문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상계좌와 지방세입계좌
,
자동 응답 시스템
(ARS)(

142211),
위택스
·
인터넷
지로를 비롯해 금융사 앱과 카카오페이
·
네이버페이 등 다양한 비대면 서비스를 통해 납
부하면 된다
구 관계자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
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는 만큼 기한을 확
인해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



납부 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이용이 집중될 수 있으니 가급적 여유 있게 납부해 주시길 당부드린다

고 말했다
한편
,
재산세 부과 및 납부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대전 동구청 세정과
(

042-251-4261~6)
로 문
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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