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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9월 월례회 개최
양양양군의회2026.09.2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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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시군의회 의장협의회, 9월 월례회 개최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지정 촉구 건의문’채택 강원특별자치도 시·군의회 의장협의회(회장 김명길 속초시의회 의장)는 9월 28일 강릉시의회에서 9월 월례회를 열고, 양양군의회 최선남 의장이 제안한 「양양군 접경지역 신규지정 촉구 건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번 건의문은 양양군이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양군은 광복 이후 38선 이북 지역에 편입됐다가 1954년 대한민국에 편입된 수복지구로, 군부대와 경계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양양군은 현재까지 제외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3년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검토하면서 양양군의 지리적 여건과 지정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양양군에 대해서도 역사적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 국가 안보에 따른 규제와 희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지정 기준 재검토 및 양양군 신규 지정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양양군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 건의문은 양양군이 분단과 한국전쟁을 거치며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역사적·지리적 특수성을 고려해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양양군은 광복 이후 38선 이북 지역에 편입됐다가 1954년 대한민국에 편입된 수복지구로, 군부대와 경계시설 등으로 인해 지역개발과 주민 재산권 행사에 지속적인 제약을 받아왔다.
그러나 같은 역사적 배경을 가진 철원·화천·양구·인제·고성 등이 접경지역으로 지정된 가운데 양양군은 현재까지 제외돼 지역 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2023년 연구를 통해 접경지역 지정 기준을 검토하면서 양양군의 지리적 여건과 지정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또한 2025년 속초시와 경기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신규 지정된 만큼, 양양군에 대해서도 역사적 특수성과 지리적 여건, 국가 안보에 따른 규제와 희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 여부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협의회의 입장이다.
협의회는 건의문에서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접경지역 지정 기준 재검토 및 양양군 신규 지정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 온 양양군의 균형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을 위한 실효성 있는 재정·행정적 지원 대책 마련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했다.
협의회는 이날 채택한 건의문을 정부와 국회, 강원특별자치도 등 관계 기관에 전달하고, 양양군의 접경지역 신규 지정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