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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골목형상점가 7곳 신규 지정...총 12곳으로 확대

강강남구2026.09.3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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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구, 골목형상점가 7곳 신규 지정...총 12곳으로 확대
신사동 한강가는길·나로수길·다로수길, 삼성동 현대미가 등 7곳 신규 지정 -- 청담동 골목형상점가도 구역 확대…124개소→138개소 점포로 지원 범위 넓혀 -- 온누리상품권 가맹·공모사업 참여·특화사업 지원 등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강남을 힘차게! 구민을 신나게! 강남 대전환!!” 강남구(구청장 김현기)가 지역 골목상권의 경쟁력을 높이고 소상공인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9월 18일 골목형상점가 7곳을 신규 지정하고, 기존 청담동 골목형상점가의 지정구역을 확대했다.
이에 따라 강남구 골목형상점가는 기존 5곳에서 총 12곳으로 늘어났다.이번에 새롭게 지정된 곳은 ▲신사동 한강가는길 골목형상점가(신사동 521-8 일원) ▲신사 나로수길 골목형상점가(신사동 541-11 일원) ▲신사 다로수길 골목형상점가(신사동 554 일원) ▲현대미가 골목형상점가(삼성동 165 일원) ▲미도종합상가 골목형상점가(대치동 511) ▲못골쟁골한옥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