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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호우 피해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영영광군2026.10.02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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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광군 백수읍 호우 피해 지적측량 수수료 2년간 감면
영광군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1일까지 이어진 집중호우로 백수읍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됨에 따라 피해 주민의 복구를 지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을 2년간 시행한다.
감면 대상은 주택·창고·공장·농축산 및 상업시설 등 건축물이 전파·유실된 경우다.
이때는 지적측량 수수료 전액을 감면받는다.
그 외 토지 등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은 수수료의 50%를 감면받는다.
감면을 받으려면 호우 피해 사항이 기재된 '피해사실확인서'를 백수읍에서 발급받아 지적측량 접수 때 제출해야 한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일부터 2년간 피해복구를 위한 지적측량 1회에만 적용된다.
측량 신청은 군청 민원지적과 지적측량 접수창구를 방문하거나 전화로 할 수 있다.
인터넷(지적측량바로처리센터)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감면이 피해 주민들의 부담을 덜고 신속한 복구에 도움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