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기타
노성환 도의원,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활동 참여 지원 강화 나선다
경경상북도의회2026.10.08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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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상임위 심사 통과 - 노성환 경상북도의회 의원(고령군, 국민의힘) 대표 발의한 「경상북도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 10월 7일(수) 제366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그 간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그 간 경상북도는 다문화가족 지원을 위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다문화가족자녀 언어 학습, 결혼이민자 통번역 서비스, 결혼이민여성 이중언어강사 일자리 창출, 임신출산 서비스 지원 등 언어·학습, 일자리 등의 지원사업을 펼쳐왔지만,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를 위한 시책은 충분하지 않았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지원법」 개정에 따라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사항을 반영하여,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의 지역사회 참여 기회를 제도적으로 보장할 뿐만 아니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봉사활동 참여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이 조례안을 발의하였다.
이 조례 개정을 통해 다문화가족 아동·청소년과 외국인주민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및 문화교류 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가 마련되면, 사회적 고립 없이 지역사회의 건강한 공동체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된다.
노 의원은 “다문화가족은 우리나라의 당당한 가족이고, 취업이나 학업 등 장기체류자격으로 거주하는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 문화 속에서 생활하고 있고, 다문화가족과 외국인주민이 지역사회봉사활동과 문화교류프로그램 등에 활발히 참여하게 되면, 우리 지역사회도 함께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개정조례안은 10월 15일 경상북도의회 제366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