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타
[5분 발언] 오창근 의원 “충북형 ‘10cm의 기적, 모두의 1층’ 만들자”
충충청북도의회2026.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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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발언] 오창근 의원 “충북형 ‘10cm의 기적, 모두의 1층’ 만들자”](https://www.koreanewsone.com/uploads/cdn/article_cmv6eg9gh00dynm742jar0f2h.webp)
충북도의회 복지문화위원회 오창근 의원(청주4)은 13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장애인 등의 접근권 보장을 위해 소규모 점포 경사로 설치 지원에 충청북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촉구했다.
오 의원은 “서울 성수동에서 시작된 ‘모두의 1층’ 운동은 성동구 조례와 서울시 사업으로 이어졌고, 충남 아산시는 올해 ‘10cm의 기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2024년 12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매장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2022년 소규모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300㎡에서 50㎡로 낮아졌지만, 신축·증축 시에만 적용돼 기존 점포와 50㎡ 미만 가게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며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은 지역이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시·군과 함께 도내 경사로 설치 필요 장소 실태조사 △연차별 설치 목표 수립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설치기준과 사후관리를 갖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충청북도에 촉구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경사로는 어르신과 임산부, 유모차를 미는 부모 등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며 “제도적 근거는 조례 제정으로 마련할 테니, 집행부는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오 의원은 “서울 성수동에서 시작된 ‘모두의 1층’ 운동은 성동구 조례와 서울시 사업으로 이어졌고, 충남 아산시는 올해 ‘10cm의 기적’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법원도 2024년 12월 휠체어 이용 장애인의 매장 접근권이 헌법상 기본권임을 분명히 했다”고 설명했다.
오 의원은 이어 “2022년 소규모 점포의 편의시설 설치 의무 기준이 300㎡에서 50㎡로 낮아졌지만, 신축·증축 시에만 적용돼 기존 점포와 50㎡ 미만 가게는 여전히 사각지대에 남아 있다”며 “법이 미처 닿지 못하는 곳은 지역이 채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 의원은 △시·군과 함께 도내 경사로 설치 필요 장소 실태조사 △연차별 설치 목표 수립 및 안정적 예산 확보 △설치기준과 사후관리를 갖춘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 등 세 가지를 충청북도에 촉구했다.
오 의원은 끝으로 “경사로는 어르신과 임산부, 유모차를 미는 부모 등 우리 모두를 위한 시설”이라며 “제도적 근거는 조례 제정으로 마련할 테니, 집행부는 예산 확보와 사업 추진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