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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시행

창창원시2026.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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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특례시, 무인민원발급 서류 12종 수수료 면제 시행
창원특례시(시장 강기윤)는 시민들의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용 부담을 완화하고 접근성과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한 민원서류 12종의 수수료를 오는 10월 15일부터 면제한다고 밝혔다.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는 무인민원발급기를 통해 발급 가능한 민원서류 중 이용 비율이 높은 ▲주민등록 등·초본(2종) ▲제적 등·초본(2종)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혼인관계증명서·입양관계증명서(폐쇄증명 포함, 8종) 등 총 12종이다.
지난해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건수 59만여 건 중 이번 수수료 면제 대상 민원서류 발급 이용 건수는 40만여 건이다.
시는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시민들의 이용 편의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예상하며 비대면 행정서비스 이용 활성화로 민원창구 혼잡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강기윤 창원특례시장은 “이번 수수료 면제를 통해 보다 편리하고 시민 중심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시민의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 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창원시는 현재 관공서, 병원, 상가 등에 총 137대의 무인민원발급기를 설치 및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시민들은 주민등록, 토지·지적·건축, 차량 등 124종의 민원 서류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관내 무인민원발급기 위치, 운영시간 및 발급 가능 민원서류 등은 창원시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055-225-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