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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야생동물 관련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추진
청청주시2026.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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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 및 보관 신고제도의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축, 반려동물, 천연기념물 등 기존 법정관리종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백색목록 종이거나 연구·복원·공익 목적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의 분류기준 및 신고대상여부 확인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e.go.kr) 접속 – 좌측 생물종 검색 배너에서 생물종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경우와 보관 중인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청주시 환경정책과 방문·우편 접수를 통한 서면 신고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거래할 계획이 있는 시민께서는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축, 반려동물, 천연기념물 등 기존 법정관리종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백색목록 종이거나 연구·복원·공익 목적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의 분류기준 및 신고대상여부 확인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e.go.kr) 접속 – 좌측 생물종 검색 배너에서 생물종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경우와 보관 중인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청주시 환경정책과 방문·우편 접수를 통한 서면 신고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거래할 계획이 있는 시민께서는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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