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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야생동물 관련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추진

청청주시2026.10.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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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야생동물 관련 신고제도 안내 및 홍보 추진
청주시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신설된 지정관리 야생동물 양도·양수 및 보관 신고제도의 시행 초기 혼선을 방지하고자 시민을 대상으로 신고 안내와 홍보를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은 멸종위기 야생생물, 가축, 반려동물, 천연기념물 등 기존 법정관리종에 해당하지 않는 살아있거나 알 상태의 포유류·조류·파충류·양서류를 말하며, 원칙적으로 수입·반입·양도·양수·보관이 금지된다.
다만 환경에 미치는 영향과 안정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지정한 백색목록 종이거나 연구·복원·공익 목적 등에 해당될 경우에는 가능하다.
가정에서 키우고 있는 야생동물의 분류기준 및 신고대상여부 확인은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https://wims.me.go.kr) 접속 – 좌측 생물종 검색 배너에서 생물종의 이름을 검색하는 것으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지정관리 야생동물을 양도·양수 또는 보관하려는 경우와 보관 중인 야생동물이 폐사한 경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야생동물종합관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신고 또는 청주시 환경정책과 방문·우편 접수를 통한 서면 신고로 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야생동물을 키우고 있거나 거래할 계획이 있는 시민께서는 신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반드시 신고해 주시기 바란다”며 “제도 시행에 따른 혼선이 없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