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기타
[5분 발언] 이재명 의원 “참전 희생 같은데 예우 달라져선 안 돼”
충충청북도의회2026.10.13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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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의회 과학경제위원회 이재명 의원(진천1)은 13일 제43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참전명예수당 현실화와 지역 간 지급 격차 해소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참전유공자는 18만 1,565명이며 이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만 3,148명에 불과하다”며 “살아 계실 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비를 포함한 시·군 참전명예수당은 청주시 월 16만 원부터 괴산군 월 34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국가수당을 합하면 같은 충북에 살아도 매월 18만 원, 연간 21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감당한 희생에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에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와 보훈급여 병급 제한 개선, 국가책임 강화와 전국 지급기준의 통일·상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에 도 수당의 단계적 인상 계획과 목표액 마련, 11개 시·군의 최저 지급기준 설정,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도비 차등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료·돌봄과 배우자·유족 지원 등을 포괄하는 ‘충북형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이 의원은 “국가보훈부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우리나라의 등록 참전유공자는 18만 1,565명이며 이 중 6·25전쟁 참전유공자는 2만 3,148명에 불과하다”며 “살아 계실 때 합당한 예우와 지원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어 “도비를 포함한 시·군 참전명예수당은 청주시 월 16만 원부터 괴산군 월 34만 원까지 차이가 난다”며 “국가수당을 합하면 같은 충북에 살아도 매월 18만 원, 연간 216만 원의 차이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국가를 위해 감당한 희생에 주소지가 기준이 될 수는 없다”며 정부에 참전명예수당의 현실화와 보훈급여 병급 제한 개선, 국가책임 강화와 전국 지급기준의 통일·상향을 요구했다.
이 의원은 충청북도에 도 수당의 단계적 인상 계획과 목표액 마련, 11개 시·군의 최저 지급기준 설정, 재정이 어려운 시·군에 대한 도비 차등지원을 촉구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의료·돌봄과 배우자·유족 지원 등을 포괄하는 ‘충북형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 종합계획’ 수립을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