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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도의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기준 마련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경경상남도의회2026.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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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호 도의원, 정비구역 지정 전 추진위 구성 기준 마련 …조례개정안 상임위 통과
정비사업 초기 추진 기반 명확화…사업 불확실성 해소 기대 - 조합임원 운영·윤리교육 제도화로 전문성·책임성 높여 최영호(국민의힘, 양산3)경상남도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상남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5일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건설소방위원회 안건 심사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정비구역 지정 전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대상 지역의 기준을 마련하고, 조합임원 등을 대상으로 한 운영·윤리교육의 실시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정비사업 초기 단계부터 추진위원회 구성 기준을 명확히 해 사업 추진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조합임원 등에 대한 교육을 제도화함으로써 사업 관계자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최영호 의원은 “정비사업은 주민의 재산권과 주거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사업 초기부터 명확한 기준과 안정적인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개정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행 과정도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조례안은 오는 22일 제43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