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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의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경상남도의회2026.10.15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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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계현 의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마련 촉구 건의안 상임위 통과
국회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조속한 심사 촉구 - 기술사업화·기업 성장 뒷받침할 전문 산업지원체계 필요 - ‘경남 설립’ 촉구 이어 이번엔 진흥원 설립 법적 기반 마련 요구 경상남도의회 유계현 의원(국민의힘, 진주4)이 대표발의한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립 근거 조속 마련 촉구 대정부 건의안」이 13일 열린 제437회 임시회 제1차 경제환경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건의안은 국회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설립·운영을 위한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정부에는 우주항공청 및 기존 유관기관과의 역할분담을 명확히 해 구체적인 설립방안을 마련할 것을 요구하기 위해 발의됐다.
유계현 의원은 “글로벌 우주산업은 정부 중심의 연구개발에서 민간기업이 기술개발과 생산, 서비스와 시장 창출을 주도하는 뉴스페이스 시대로 빠르게 전환되고있다”며 “이에 맞춰 산업 현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능도 함께 갖춰야 한다”고밝혔다.
2024년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국가 우주항공정책의 총괄·조정체계가 마련됐지만, 기술사업화와 기업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산업 현장을 전문적으로 지원할별도의 진흥기관은 아직 설치되지 않았다.
정부는 「제4차 우주개발진흥 기본계획 수정계획」에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설치 방향을 반영했다.
이어 올해 2월 서천호 국회의원 등 14인이 진흥원의 설립·운영 근거를 담은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으며, 해당 법률안은 지난 4월 소관위원회에 상정된 뒤 소위원회에 회부돼 심사 중이다.
유 의원은 “우주항공청이 이미 우주항공산업의 진흥을 위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진흥원이 설립될 경우에는 기존 기능과 중복되지 않도록 고유한역할을 명확히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연구개발 성과가 기술사업화와 기업 성장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전문적인 산업지원 기능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건의안에는 ▲「항공우주산업개발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조속한 심사를 통한 진흥원 설립·운영 근거 마련 ▲ 우주항공산업진흥원의 고유기능과 기존 유관기관과의 역할 정립 ▲ 조직·기능·운영방안 등 구체적인 설립 준비 촉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유계현 의원은 “올해 초에는 우주항공산업의 주요 기반과 우주항공청이 위치한 경남에 진흥원을 설립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면, 이번에는 그 논의가 실제 기관 설립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해 달라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건의안은 제43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