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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 등초본, 앞으로는 이렇게 개선됩니다
거거제시2026.10.1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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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령 개정으로 올해 10월 29일부터는 다음과 같이 등초본상의 표기방식 및 발급방식이 달라집니다.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일괄표기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표기 ※ 민법상 가족이란?(민법 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2. 등초본 발급시 '일반'과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가능 - '일반' 을 선택시: 새로운 표기방식으로 발급됨(본인, 배우자, 세대원, 동거인) - '상세' 를 선택시: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됨 제출기관에서 '일반'과 '상세' 중 어떤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발급전에 꼭 확인하셔요~!
1. 세대주와의 관계 표기 방식 개선 -세대주의 배우자를 제외한 민법상 가족(자녀, 부모 등)은 '세대원'으로 일괄표기 -그 외의 사람은 '동거인'으로 일괄표기 ※ 민법상 가족이란?(민법 779조) •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혈족의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혈족, 배우자의 형제자매 2. 등초본 발급시 '일반'과 '상세'를 선택하여 발급가능 - '일반' 을 선택시: 새로운 표기방식으로 발급됨(본인, 배우자, 세대원, 동거인) - '상세' 를 선택시: 기존과 동일하게 구체적인 관계를 표기하여 발급됨 제출기관에서 '일반'과 '상세' 중 어떤 유형의 서류를 요구하는지를 발급전에 꼭 확인하셔요~!
문의: 055)63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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