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타
송창권 의원‘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위’위원 위촉
제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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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외도‧이호‧도두동)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21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구성됐다.
❍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이 참여하며,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을 선출한 데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주요 현안과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 또한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법 제정을 위한 시도의회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송창권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10월 21일 서울 글래드 여의도 호텔에서 열린 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송창권 의원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 특별위원회는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위상과 역할에 부합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고자 구성됐다.
❍ 전국 시도의회 의원 16명이 참여하며, 송창권 의원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를 대표해 위원으로 활동한다.
❑ 이날 회의에서는 임원을 선출한 데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 관련 주요 현안과 특별위원회의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 또한 지방의회의 제도 개선 과제를 공유하고, 법 제정을 위한 시도의회 간 협력과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했다.
❑ 송창권 의원은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이 뒷받침돼야 한다”라며 “이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위한 전국 시도의회의 공동 노력에 적극 동참하겠다”라고 밝혔다.
문의: 064-741-2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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