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기타
전국 지방의원,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
양양산시의회2026.10.27 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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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입법 촉구- 조직‧예산 등 의정활동 지원 기반 강화, 정책지원관의 업무 구체화, 인사청문 의무화 등 지방의회의 권한 강화- 이해충돌 및 부적법 수의계약 예방 강화, 조례의 입법평가, 90일 출석정지 징계 신설 등 책임성 제고 전국 지방의원들이 참여하는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결의대회’가 지난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결의대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에 기반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법안의 제안 취지다.
양산시의회(의장 박일배)에서도 최근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적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강태영 의원)과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이기준 의원)을 통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박일배 의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결의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이번 결의대회는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인 지방의회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된 법률에 기반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연내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방의회는 조례의 제정·개정, 예산·결산의 심의·의결,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등을 통해 지방자치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지방자치법」은 집행기관의 조직과 운영을 중심으로 구성돼 있어, 지방의회의 조직·인사·예산 및 의정활동 지원의 자율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보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것이 지방의회법안의 제안 취지다.
양산시의회(의장 박일배)에서도 최근 “지방의회 전문위원 정수 기준 개적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강태영 의원)과 “「지방의회법」조속 제정 촉구 건의안”(대표발의 이기준 의원)을 통하여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에 힘을 보탰다.
박일배 의장은 이번 결의대회에서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수석부회장 자격으로 결의구호를 제창하였으며, 주민의 다양한 요구에 대응하고 집행기관을 실질적으로 견제·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줄 것을 국회에 강력하게 요청하였다.
문의: 055-392-8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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