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기타
11월 한 달간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단속
시시흥시2026.10.28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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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이번 단속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올해 7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집중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시는 단속 기간 중 공원과 산책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동물등록 방법과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께서는 이른 시일 내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변경 내용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흥시 동물축산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시는 단속 기간 중 공원과 산책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동물등록 방법과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 제도”라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께서는 이른 시일 내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변경 내용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흥시 동물축산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문의: 전화번호 031-310-67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