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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하반기 위생교육 실시

양양평군2026.11.05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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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2026년도 일반음식점 기존영업자 하반기 위생교육 실시
양평군,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 대상 하반기 위생교육 실시 - 식품안심업소 ·식품위생법·식중독 예방 등 실무 중심 교육 - 양평군은 5일 양평도서관 물빛극장에서 관내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106명이 위생교육을 수료하였다.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도지회 양평군지부(지부장 이덕모)가 주관하는 이번 교육은「식품위생법」제41조에 따른 법정 의무교육으로, 매년 일반음식점 기존 영업자를 대상으로 위생 수준과 친절서비를 향상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교육은 ▲식품안심업소 위생관리 ▲식중독 예방 교육 ▲식품위생법령 해설 및 식품안전관리 등 현장에서 꼭 필요한 실무 중심의 강연을 진행하였다.
특히 식품위생 관련 사고와 식중독 예방을 위한 구체적인 위생관리 방안을 제시하고,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위반 사례를 공유해 영업자의 책임의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뒀다.
이번 집합교육에 참석하지 못한 영업자는 한국외식업중앙회 또는 한국외식산업협회와 한국프렌차이즈산업협회 누리집 등을 통해 오는 12월 31일까지 온라인 보수교육을 이수하면 된다.
전진선 양평군수는 “이번 교육은 철저한 위생 관리와 안전한 먹거리 환경 조성을 통해 군민과 양평을 찾아주는 방문객 모두가 안심할 수 있는 외식 문화를 만들기 위한 중요한 과정 이라며, 영업주분들께서 최신 위생 기준과 법령을 깊이 숙지하여 양평 외식업 경쟁력을 더욱 높여주시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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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031-770-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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