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시는 ‘개인지방소득세(종합) 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2025년 귀속 종합소득 납세자를 대상으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개인지방소득세·종합소득세 신고창구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5년 귀속 종합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무신고 가산세 적용 특례가 종료됨에 따라 종합소득세만 신고하고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가산세가 부과된다.
국세청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납세자는 안내문 내용에 수정 사항이 없으면 자동응답전화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된다.
개인지방소득세는 안내문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납부하면 신고한 것으로 본다.
세액 수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홈택스에서 올해 신설된 ‘세무조사 참고사항’과 ‘맞춤형 절세혜택’을 활용해 수정 신고·납부한 뒤, 위택스 연계를 통해 개인지방소득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면 된다.
전자신고가 어려운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은 신분증을 지참해 광양시청 세정과 신고창구 또는 순천세무서 광양지서를 방문하면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시는 ▲2026년 1월 부가가치세 직권 연장 대상자 ▲유가 민감업종 사업자 ▲플랫폼 미정산 피해자를 대상으로 8월 31일까지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
다만 신고는 6월 1일까지 완료해야 하며, 성실신고확인사업자와 금융소득 2천만 원 이상 납세자는 직권 연장 대상에서 제외된다.
광양시 관계자는 “신고 마감일에는 혼잡이 예상되니 가급적 5월 중 신고·납부를 완료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광양시 세정과로 문의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