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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거거제시2026.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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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납세자 권익보호 제도 안내
◾ 지방세, 혼자 고민하지 마세요.
거제시는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세금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을 지원하기 위해 납세자보호관, 선정대리인,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주요 지원제도 구 분 주요 지원 내용 납세자보호관 • 지방세 고충민원 처리 및 권리보호요청 지원 • 세무조사 연기 등 납세자 권익보호 선정대리인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 및 이의신청 등 불복청구 무료 대리 • 소득·재산 및 신청세액 등 법정 요건 충족 시 지원 마을세무사 • 지방세 및 국세 관련 무료 세무상담 • 전화 등 비대면 상담 및 필요시 대면 상담 ◾ 이용 안내 · 이용대상: 지방세 관련 고충이나 세무상담이 필요한 시민 · 이용방법: 거제시 납세자보호관 문의 후 해당 제도 안내 및 지원 · 이용비용: 무료 (각 제도별 지원요건 및 범위 내) ◾ 문의처 거제시 감사실 납세자보호관 ☎ 055-639-3186
문의: 055)639-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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