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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법기수원지 현장 방문

양양산시의회2026.10.29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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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법기수원지 현장 방문
양산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위원장 공유신)는 지난 29일 법기수원지를 방문해 수원지 둘레길의 개방 여건을 살피고 주민 의견을 청취하는 현장활동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10월 20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다룬 법기수원지 둘레길 개방을 추진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위원들은 수원지 주변 현황을 살펴보고, 둘레길 개방과 관련한 주민들의 의견을 들었다.
법기수원지는 부산시 소유의 공유재산이지만 행정구역상 양산시에 위치해 있다.
위원회는 둘레길이 관광지로 개방되면 방문객 증가와 지역 상권 활성화 등 양산시에도 혜택이 있을 것으로 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산시가 필요한 예산 투입을 검토하는 등 부산시의 요구 사항을 적극적으로 협의해 개방에 나설 것을 건의한 바 있다.
공유신 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사항을 현장에서 다시 살펴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듣기 위해 방문했다.”며, “양산시가 부산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둘레길 개방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문의: 055-392-86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