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기타
제주도의회, 2026년 하반기 입법영향분석 결과 후속조치 보고회 개최
제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6.11.05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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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송영훈)는 11월 5일 오후 2시, 도의회 회의실에서 「2026년 하반기 입법영향분석(2022~2025년) 결과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 이번 보고회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118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조례 57건이다.
❍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소관 전문위원실별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물론, 조례별 향후 조치계획을 공유하였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영향분석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반영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조례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공감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보고회 대상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입법영향분석을 실시한 결과 개정·통합·폐지 권고를 받은 조례 118건 중 현재 추진 중인 조례 57건이다.
❍ 의회사무처장 주재로 진행된 보고회에서는 소관 전문위원실별로 권고사항의 반영 여부와 추진상황 보고하는 것은 물론, 조례별 향후 조치계획을 공유하였다.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입법영향분석 권고사항의 실질적인 반영과 자치법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2024년 10월부터 후속조치 추진상황 보고회를 지속적으로 운영해 오고 있다.
❍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입법영향분석 결과를 도민 생활에 밀접한 영향을 주는 조례에 반영하여 소통하는 공감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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