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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영훈 의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제제주특별자치도의회2026.11.06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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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제공 보도자료원문에서 안내 문구를 걷어내고 형식만 다듬어 게재합니다.
송영훈 의장, 「제주특별법」 개정안 조속 처리 건의
❑ 송영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6일 오전 국회의사당에서 열린 ‘국회의장‧전국 시도의회의장 간담회’에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과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건의했다.
❍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으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조정식 국회의장과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 의장이 참석해 지방의회 주요 현안과 국회·지방의회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 이날 간담회에서 조정식 국회의장은 “지방의회는 풀뿌리 민주주의의 근간이자 지방자치 발전의 중심”이라며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이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처리를 위해 여야의 협조를 구하고, 국회와 지방의회 간 입법·정책·연수 등 다양한 분야의 협력체계를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남종섭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장(경기도의회 의장)은 “국회와 지방의회는 긴밀한 협력을 통해 지역의 현실을 반영한 법과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지방의회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한 예산 지원과 지역 현안에 대한 국회 관심을 당부했다.
❑ 특히 송영훈 의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 취지를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관련 법령의 정비도 병행돼야 한다며, 제주도의회 정책연구위원 정수 제한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 제주도의회는 현행 「제주특별법」 제39조에 따라 의원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연구위원 정수가 최대 21명으로 제한돼 있다.
송영훈 의장은 이에 따라 지역 여건과 변화하는 의정 수요에 맞춰 정책지원체계를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 지난 9월 발의된 「제주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은 정책연구위원 정수를 도의회의원 정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송영훈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은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제주의 정책지원체계도 지역 여건과 의정 수요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과 함께 「제주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로 이러한 입법 취지가 제주에서도 온전히 실현될 수 있도록 국회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밝혔다.
※ 행사 사진은 의정포토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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