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은 지난 4월 17일(금) 교육지원청 본관 3층 세미나실에서 교육활동 보호 위원들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운영 기반을 다지기 위한 「2026년 제1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정기회 및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정기회는 「교원지위법」 및 교육부 지침에 따라 새롭게 구성된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운영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회의에는 학부모, 경찰공무원, 교육 관련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신규 위원 위촉장 수여식이 진행되었다.
특히 위원회는 이날 회의에서 ‘소위원회 위임 사안’을 의결함으로써, 향후 발생할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해 보다 신속하고 전문적인 심의가 이뤄질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또한 교육부 고시에 따른 객관적 조치 기준(침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침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교원과의 관계 회복 정도)을 공유하고,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한 심층 논의를 통해 판단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주력했다.
이어진 역량강화 연수에서는 위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별 판단 기준 ▲피해교원 보호조치 및 침해학생·보호자 조치 기준 ▲사안 심의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한 실무 대응 요령 등에 대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이를 통해 위원들이 현장의 다양한 갈등 상황을 법적·교육적 관점에서 공정하게 중재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했다.
정행중 교육장은 “교원이 교육활동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교육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존중하는 문화와 함께, 침해 사안 발생 시 신뢰할 수 있는 공정한 보호 체계가 작동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한 긴급 지원 및 법률·심리 상담 등을 강화하여 교권이 존중받는 장흥 교육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