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장흥교육지원청(교육장 정행중)은 지난 4월 17일(금), 관내 초·중·고교 교감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를 대상으로 「2026년 교육활동 보호 역량강화 연수」를 개최했다.
이번 연수는 학교 현장에서 교육활동 침해 사안 발생 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고, 개정된 법령에 따른 실무 역량을 높이기 위해 마련되었다.
연수 강의를 맡은 순천교육지원청 소속 김희하 변호사는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의 골든타임’을 강조했다.
학교는 사안 인지 후 24시간 이내에 교육지원청으로 보고해야 하며, 육하원칙에 의거하여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사안 발생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공정한 심의의 기초가 됨을 설명했다 특히 최근 현장의 큰 관심사인 ‘학교 민원 응대 체계’와 관련하여, 교직원 개인의 연락처 비공개 원칙과 함께 학교별 ‘민원대응팀’ 중심의 창구 단일화 필요성이 강조되었다 폭언이나 반복적인 부당 요구 등 특이 민원이 발생할 경우, 관련 매뉴얼에 따라 상담을 즉시 종료(통화 종료 및 퇴거 요청)하고 증거 확보를 위한 녹음·녹화를 시행하는 등 기관 차원의 엄정 대응 방안이 상세히 안내되었다 또한 피해 교원을 위한 실질적인 보호 조치로, 사안 발생 즉시 시행 가능한 최대 5일 범위의 특별휴가와 분리 조치 절차가 소개되었다.
아울러 교육활동보호센터와 연계한 심리 상담 및 치료비 지원, 그리고 정당한 생활지도 과정에서 발생한 아동학대 신고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 등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제도가 공유되었다 정행중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의 핵심은 사안 발생 시 학교 관리자와 담당자가 지침에 따라 당황하지 않고 체계적인 초기 대응을 하는 것에 있다”며 “앞으로도 교육활동보호센터와 학교 현장을 잇는 긴밀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예방 중심의 정책을 통해 교권과 학생의 학습권이 조화를 이루는 건강한 학교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