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연수는 교육활동 보호를 통해 교원의 교육권과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교육활동 침해 예방 및 대응 역량을 강화하고자 마련했다.
연수는 유·초·중·고·특수학교 교(원)감 및 교육활동 보호 업무 담당자 등 4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내용은 ▲교육활동 보호 관련 법·제도 ▲교육활동 침해 사안 처리 절차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운영 ▲교육활동 보호 주요 사업 등으로 구성됐다.
특히 경상남도교육청 및 전 전라남도교육청 교권 담당 변호사가 실제 사례 중심의 교육을 진행해 학교 현장의 법률적 사안 처리 기준을 안내했다.
아울러 교육지원청 교권법무팀이 학교 민원 대응 및 행정 처리 절차를 안내하고, ‘2026 교육활동 보호 매뉴얼’과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학교민원처리 매뉴얼’를 배부해 학교 현장의 실무 지원 체계를 강화했다.
광주동부교육지원청 이명숙 교육장은 “교육활동 보호는 교원이 교육적 전문성과 자긍심을 바탕으로 수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는 핵심 기반”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중심 지원을 통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광주서부교육지원청 백기상 교육장은 "이번 연수가 학교 현장의 법률적 사안 처리 기준을 정립하고 교권 보호 업무의 전문성을 다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교원들이 교육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현장 중심의 지원 체계를 더욱 공고히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