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건설
대구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12년 만의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북북구의회2026.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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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산격1·2·3·4동, 대현동)은 9월 1일(화)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북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이번 특별법은 장기간 존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인 만큼, 오랫동안 위반건축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은 “외부계단 비가림시설이나 소규모 증축, 창고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해 설치됐지만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매매·상속은 물론 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법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부천시와 서울 광진구·종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 설치와 조례 제정, 주민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북구 역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만 현재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의 입법 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은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이 의원은 집행부에 ▲특정건축물정리법 대응 전담 창구 마련 및 인력 배치 ▲대상자 발굴·홍보·민원 처리 절차 등 행정 준비 ▲국토교통부·대구시·구·군 간 협력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 ▲필요시 북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 이성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이라며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정부·대구시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 이번 특별법은 장기간 존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인 만큼, 오랫동안 위반건축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은 “외부계단 비가림시설이나 소규모 증축, 창고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해 설치됐지만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매매·상속은 물론 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법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부천시와 서울 광진구·종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 설치와 조례 제정, 주민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북구 역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만 현재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의 입법 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은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이 의원은 집행부에 ▲특정건축물정리법 대응 전담 창구 마련 및 인력 배치 ▲대상자 발굴·홍보·민원 처리 절차 등 행정 준비 ▲국토교통부·대구시·구·군 간 협력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 ▲필요시 북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 이성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이라며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정부·대구시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