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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12년 만의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북구의회2026.09.0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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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 “12년 만의 특정건축물정리법 시행…선제적 대응체계 마련해야”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이성근 의원(산격1·2·3·4동, 대현동)은 9월 1일(화) 열린 제30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는 12월 시행을 앞둔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북구의 선제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 이번 특별법은 장기간 존치된 소규모 주거용 위반건축물을 일정한 요건에 따라 한시적으로 양성화해 주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다.
특히 2014년 이후 약 12년 만에 다시 시행되는 한시적 특례인 만큼, 오랫동안 위반건축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제약을 받아온 주민들에게 중요한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이 이 의원의 설명이다.
○ 이 의원은 “외부계단 비가림시설이나 소규모 증축, 창고 등 생활의 필요에 의해 설치됐지만 위반건축물로 분류돼 매매·상속은 물론 담보대출 등에서 불이익을 받는 주민들이 적지 않다”며 “법 시행만 기다릴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제도의 혜택을 놓치지 않도록 행정이 미리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특히 부천시와 서울 광진구·종로구 등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센터 설치와 조례 제정, 주민 상담 등 제도 시행에 대비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북구 역시 선제적인 대응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다만 현재 시행령이 공포되지 않았고 대구광역시의 입법 방향도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 의원은 성급한 제도 도입보다는 정부와 대구시의 동향을 면밀히 살피면서 실무적인 준비를 병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에 이 의원은 집행부에 ▲특정건축물정리법 대응 전담 창구 마련 및 인력 배치 ▲대상자 발굴·홍보·민원 처리 절차 등 행정 준비 ▲국토교통부·대구시·구·군 간 협력 및 입법 동향 모니터링 ▲필요시 북구 실정에 맞는 조례 제정 등 네 가지 대응방안을 제안했다.
○ 이성근 의원은 “이번 특별법은 단순히 위반건축물을 양성화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주민들의 권익을 회복하고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민생법”이라며 “12년 만에 다시 찾아온 기회를 주민들이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법 시행 전부터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이어 “법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과 정부·대구시의 정책 방향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우리 구에 필요한 대응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며 “집행부에서도 구민의 재산권 보호와 주거 안정을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