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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시의원, 진주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진진주시의회2026.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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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민국 시의원, 진주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최민국 시의원, 진주시 교통약자 보호구역 지정 근거 마련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상임위 통과 전통시장·교통사고 다발 지역 등 대상 구체화, 실태조사·협력체계 규정 진주시의회 제277회 임시회에서 최민국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 노인 보호구역이 노인복지시설을 중심으로 지정돼 일상적인 이동 동선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렵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에 노인·장애인 등과 같은 교통약자의 통행이 많은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사고 예방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요 내용은 ▲보호구역 내 교통안전시설과 도로부속물에 대한 실태조사 ▲전통시장, 노인이 이용하는 주요 통행경로, 노인 보행 교통사고 다발지역, 장애인복지시설 주변 등을 보호구역 지정 대상으로 규정 ▲보호구역 지정 현황과 위치·범위 등의 공표 ▲관할 경찰서와 교통봉사단체, 노인·장애인 관련 단체 및 주민 간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최민국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만큼 노인과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보행안전은 일상과 직결된 문제”라며 “실제 교통약자의 이동이 많은 곳까지 세심하게 관리해 노인과 장애인이 안심하고 이동할 수 있는 보행환경을 만드는 데 일조하겠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7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