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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하 시의원, 야생화된 개 피해 구제할 방법 찾았다
진진주시의회2026.10.2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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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은하 시의원, 야생화된 개 피해 구제할 방법 찾았다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원회 통과 야생개 구조·포획부터 피해 예방, 피해 가축 치료·폐사 지원까지 규정 진주시의회 곽은하 의원이 대표발의한 「진주시 동물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제277회 임시회 중에 경제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유자의 관리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개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주시 대곡면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개로 인해 산양 등 가축 피해가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과 행정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유실·유기되거나 소유자 등의 관리에서 이탈해 사람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배회하면서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어 구조·포획 등의 조치가 필요한 개를 ‘야생화된 개’로 규정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도 새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야생화된 개의 구조·포획 및 보호조치 ▲가축 피해 예방시설 설치·개선 ▲피해 가축의 치료비 또는 폐사 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 등이다.
다만 피해 지원은 야생화된 개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소유자 등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조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책임 주체가 확인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곽은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상에 그치지 않고 야생화된 개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면서 시민 안전과 동물보호를 함께 지키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은 소유자의 관리에서 벗어나 야외에서 생활하는 개로 인한 가축 피해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진주시 대곡면에서 소유자를 확인하기 어려운 야생개로 인해 산양 등 가축 피해가 발생하면서 축산농가의 피해 예방과 행정 대응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정안은 유실·유기되거나 소유자 등의 관리에서 이탈해 사람의 직접적인 관리 없이 배회하면서 가축에 피해를 주거나 그 우려가 있어 구조·포획 등의 조치가 필요한 개를 ‘야생화된 개’로 규정했다.
또한 「축산법」에 따른 ‘가축’의 정의도 새로 담았다.
주요 내용은 ▲야생화된 개의 구조·포획 및 보호조치 ▲가축 피해 예방시설 설치·개선 ▲피해 가축의 치료비 또는 폐사 피해에 대한 일부 지원 등이다.
다만 피해 지원은 야생화된 개로 인한 피해 사실이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소유자 등 책임 주체를 특정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했다.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따른 지원 또는 보험금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액을 조정하거나 지원하지 않을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책임 주체가 확인되면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정했다.
곽은하 의원은 “이번 개정은 보상에 그치지 않고 야생화된 개로 인한 가축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때 행정이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며 “축산농가의 피해를 줄이면서 시민 안전과 동물보호를 함께 지키는 제도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해당 조례안은 오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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