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영광교육지원청(교육장 정병국)은 2026년 6월 3일 실시되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를 강화하고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관내 학교 관리자를 대상으로 선거관여행위 금지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번 교육은 선거를 앞두고 SNS 등 디지털 환경에서의 선거법 위반 사례가 증가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현장 중심으로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교육은 4월 28일 관내 학교장을 대상으로, 4월 30일에는 교감 및 행정실장을 대상으로 각각 진행되었으며, 학교 운영의 핵심 관리자를 중심으로 실시하여 실효성을 높였다.
주요 내용으로는 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른 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선거운동 및 선거관여 금지 행위,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의 범위, 당내경선 관련 금지사항 등이 포함되었다.
특히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SNS 게시물 공유, ‘좋아요’ 클릭, 단체채팅방 내 선거 관련 정보 전송 등 일상적인 행위도 법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교육 대상자들의 경각심을 높였다.
또한 위반 시 형사처벌, 공소시효 10년 적용, 공무담임 제한 등 공무원 신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불이익과 함께 선거범죄 신고자 보호 및 포상금 제도를 안내하였다.
정병국 교육장은 “공무원의 선거중립은 헌법이 요구하는 기본 의무이며, 특히 학교 관리자는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작은 행동 하나라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 반드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어 “앞으로도 선거 관련 위법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정한 선거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교육과 점검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