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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북북구의회2026.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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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지방의회 독립성 강화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대구 북구의회(의장 김상혁)는 10월 12일(월)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독립성 강화와 실질적 지방자치 구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하고, 국회와 정부에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 이번 건의안에는 지방정부의 역할과 권한이 확대되는 가운데 지방의회의 권한과 제도적 기반은 여전히 충분하지 않다는 인식에서 시작됐다.
2022년도에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제도가 도입됐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조직과 정원, 예산편성, 자체감사 등 핵심적인 운영 권한은 여전히 제한적이라는 것이 북구의회의 판단이다.
○ 또한,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이자 자치입법기관으로서 지방정부를 제대로 견제·감시하고 주민의 뜻을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지방의회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심의를 거쳐 2026년 연내 제정할 것을 비롯해, 지방의회의 조직권·예산편성권·자체감사권 등 실질적인 운영 독립성을 보장하고, 정책지원 전문인력 정수 확대 등 지방의회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 운영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 대표 발의에 나선 김상선 의회운영위원장은 “지방의회의 독립은 지방의원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주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지방정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가 제대로 작동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독립성을 보장할 수 있도록 「지방의회법」 제정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아울러, 북구의회는 이번 건의안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를 비롯해 전국 지방의회 및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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