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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황귀주 의원, “남겨진 사람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자살유족 지원 이어져야”

북북구의회2026.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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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황귀주 의원, “남겨진 사람이 혼자 견디지 않도록… 자살유족 지원 이어져야”
대구 북구의회 황귀주 의원(산격1·2·3·4동, 대현동)은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자살예방은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며, 북구가 운영 중인 자살유족 지원이 실제 도움이 필요한 유족에게 닿고 회복까지 이어질 수 있도록 정보연계와 사후관리 절차를 세심하게 점검할 것을 촉구했다.
〇 황귀주 의원은 지난해 북구에서 자살로 사망한 주민이 139명이며,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도 전년 31.1명에서 33.9명으로 높아졌다고 밝히며 “자살예방은 죽음 이전에 시작되지만, 죽음 이후에도 끝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〇 황 의원은 자살유족이 죄책감과 주변의 시선 등으로 자신의 어려움을 드러내지 못한 채 고립될 수 있다며, “혼자 사는 사람뿐 아니라 혼자 견디고 있는 사람까지 살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유족을 돕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또 다른 죽음을 막기 위한 자살예방이라고 강조했다.
〇 현재 북구는 경찰·소방 등을 통해 관련 정보가 연계되면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상담과 사례관리, 복지·행정서비스 등을 지원하고 있다.
황 의원은 “문제는 체계가 있느냐가 아니라 그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실제로 닿느냐”라며, 위기 직후 지원을 거절했더라도 사망신고 등으로 행정기관을 다시 찾았을 때 지원정보를 재안내하고 필요시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현행 절차를 점검할 것을 제안했다.
〇 끝으로 황귀주 의원은 “남겨진 사람이 혼자 견디도록 두지 않고, 유족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때까지 필요한 지원을 이어가는 것까지가 우리 지역사회가 해야 할 자살예방”이라고 밝혔다.
한편 황 의원은 이번 제305회 임시회에 자살유족 지원 근거를 담은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해 상임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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