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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택근 대구 북구의원 “생활 속 위험수목 선제적 대응을 위한 관리체계 구축 촉구”
북북구의회2026.10.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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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오택근 의원(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은 10월 12일(월)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생활주변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사유지 내 위험수목에 대한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선제적 관리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 오택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나무를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며 “노후‧부패‧병해충‧기울어짐 등으로 위험성이 있는 수목은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위험수목이 사유지에 위치한 경우 사유재산권 등의 문제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조례안은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에 대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거나 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공동소유 수목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예산이 투입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자 간 분쟁과 행정의 책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 오 의원은 “위험을 발견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행정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신고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줄이는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나무를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건강하고 가치 있는 나무는 보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수목은 적절하게 관리하는 균형 잡힌 녹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발언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단순히 사유재산의 문제를 넘어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북구의 예방 중심 안전행정과 위험수목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오택근 의원은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탄소를 흡수하기 위해 도시숲을 확대하고 나무를 심는 것은 중요하지만, 모든 나무를 무조건 보존하는 것이 주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은 아니다”며 “노후‧부패‧병해충‧기울어짐 등으로 위험성이 있는 수목은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특히 위험수목이 사유지에 위치한 경우 사유재산권 등의 문제로 행정이 적극적으로 조치하기 어려운 현실을 지적하며,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이번 임시회에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설명했다.
○ 조례안은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에 대해 위험성을 확인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제거나 가지치기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또한 공동소유 수목의 경우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사유재산권을 보호하고, 공공예산이 투입된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소유자 간 분쟁과 행정의 책임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도록 했다.
○ 오 의원은 “위험을 발견하고도 조치하기 어려운 행정의 사각지대를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주민의 신고를 기다리는 행정에서 벗어나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발견하고 줄이는 예방 중심의 생활안전 행정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 “나무를 심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안전하게 관리하는 것”이라며 “건강하고 가치 있는 나무는 보호하고 위험성이 확인된 수목은 적절하게 관리하는 균형 잡힌 녹지관리 체계를 구축해 주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북구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이번 발언은 생활주변 위험수목을 단순히 사유재산의 문제를 넘어 사고 예방과 주민 안전을 위한 행정의 영역으로 바라봐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며, 향후 북구의 예방 중심 안전행정과 위험수목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