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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손미영 진주시의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폭 넓혀야”

진진주시의회2026.10.26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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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 자유발언] 손미영 진주시의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폭 넓혀야”
[5분 자유발언] 손미영 진주시의원, “사회적기업·협동조합 지원 폭 넓혀야” 사회연대경제기본법 후속 조례 개정으로 총괄 지원센터·금융기반 마련해야 할 것 26일 손미영 진주시의원은 제27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가 열린 5분 자유발언에서 기존 사회적경제 정책을 ‘사회연대경제’체계로 전환하고, 조례와 지원방식을 함께 손봐야 한다고 촉구했다.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시행을 앞두고 진주시도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등 지역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체계를 새 법에 맞게 정비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손 의원은 진주에서 인증 사회적기업 13곳과 예비 사회적기업 2곳, 협동조합 162곳, 마을기업 7곳, 자활기업 4곳 등이 활동하고 있지만 사회적기업 지원은 2022년 23곳에서 올해 1곳으로 줄었다고 설명했다.
내년 3월 법 시행을 앞둔 만큼 확대되는 정부 정책과 국가 예산에 대응할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는 것이다.
주요 제안은 ▲현행 사회적경제 육성·지원 조례를 「진주시 사회연대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전부 개정하고 시 차원의 시행계획 수립 ▲진주시 사회연대경제지원센터 구축 ▲사회연대경제조직 생산품의 우선구매와 공공서비스 위탁 참여 확대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연계한 사회연대금융 기반 마련 등이다.
특히 진주시가 직접 운영하는 중간 지원 조직이 없는 만큼 흩어진 지원사업을 총괄할 센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업 발굴과 경영 컨설팅, 실태조사, 네트워크 구축 등을 전담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공공기관의 우선구매를 늘리고, 통합돌봄·주거·에너지 등 공공서비스 위탁 참여 기회도 넓혀야 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사회연대경제기업의 자금이 신협·새마을금고 등 지역 상호금융기관과 협약을 통해 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고향사랑기부제와의 연계와 시민 교육·홍보 확대도 제안했다.
손미영 의원은 “사회연대경제는 호혜와 연대를 바탕으로 지역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고 지역의 부를 다시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것”이라며 “기본법 시행에 맞춰 제도 정비와 지원 기반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