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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황귀주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북북구의회202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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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황귀주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10월 21일(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황귀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통과됐다.
○ 이번 전부개정은 지역 자살예방 대응체계를 강화하고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자살자 유족에 대한 지원을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황 의원은 앞서 5분 자유발언에서도 자살자 유족의 심리적 어려움과 지속적인 지원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 주요 내용은 ▲자살예방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및 추진실적 평가 ▲자살예방 업무를 총괄·조정하는 자살예방관 지정 ▲주요 정책을 심의·자문하는 자살예방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자살시도자와 그 가족 및 자살자 유족에 대한 상담·사후관리와 회복지원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 등이다.
○ 특히 이번 개정은 정부가 지난 13일 확정한 제6차 자살예방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도 맥을 같이한다.
정부가 지방자치단체 부단체장급 자살예방관 지정 등 지역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하는 가운데, 북구 차원의 자살예방 업무를 총괄·조정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황귀주 의원은 “자살예방은 지역사회가 함께 책임지고 대응해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 개정이 자살위험자의 조기 발견과 사후관리, 유족 지원까지 이어지는 실질적인 지역 안전망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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