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보건
김기조 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북북구의회2026.10.21 09:00
글자 크기

10월 21일(수)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김기조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병원동행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통과됐다.
○ 이번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병원동행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 주요 내용은 ▲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동일ㆍ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및 중복지원 조정 ▲이용요금 부담 및 감면 ▲제공인력의 자격과 교육 ▲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
○ 특히 북구는 현재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는 기존 사업의 지원내용과 이용요금, 제공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명문화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지원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가구형태로 별도 열거하지 않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해 실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김기조 의원은 “병원에 한 번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번 조례는 병원 이용에 어려움이 있는 통합지원 대상자의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높이고, 병원동행서비스의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 주요 내용은 ▲병원동행서비스의 지원대상 및 지원내용 ▲동일ㆍ유사 서비스와의 연계 및 중복지원 조정 ▲이용요금 부담 및 감면 ▲제공인력의 자격과 교육 ▲개인정보 및 직무상 비밀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이다.
○ 특히 북구는 현재 통합돌봄 지역특화사업으로 병원동행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조례는 기존 사업의 지원내용과 이용요금, 제공인력 등에 관한 기준을 명문화해 서비스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또한 지원대상을 특정 연령이나 가구형태로 별도 열거하지 않고,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합지원 대상자 중 병원동행서비스가 필요한 사람으로 규정해 실제 돌봄 필요도를 중심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김기조 의원은 “병원에 한 번 가는 일조차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는 큰 어려움이 될 수 있다”며 “이번 조례가 단순히 제도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 현장에서 필요한 주민에게 적절한 병원동행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는 기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