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기타
오택근 대구 북구의원 대표발의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북북구의회2026.10.22 09:00
글자 크기

대구 북구의회는 10월 21일(수)에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오택근 의원(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 최근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난이 잦아지면서 고사목, 병충해 피해목, 기울어진 나무 등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험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지원신청과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과 풍수해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소유 수목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오택근 의원은 “위험수목은 평소에는 큰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강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정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있는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져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 「대구광역시 북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주택가 등 생활권 주변의 위험수목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예방하고, 위험수목을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됐다.
○ 최근 집중호우와 강풍 등 자연재난이 잦아지면서 고사목, 병충해 피해목, 기울어진 나무 등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위험 발생 이후 대응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위험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위험수목 제거 및 가지치기 지원, 지원신청과 결정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단독주택과 소규모 공동주택, 노유자시설 등을 대상으로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위험수목과 풍수해 피해수목의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 또한 위험수목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도록 했으며, 소유자의 동의가 없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소유 수목은 소유자 전원의 동의를 받도록 해 소유자 간 분쟁을 예방하고 사업 추진 과정의 책임과 절차를 명확히 했다.
○ 오택근 의원은 “위험수목은 평소에는 큰 위험으로 인식되지 않더라도 강풍이나 집중호우가 발생하면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위험요인을 사전에 발견하고 정비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행정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 이어 “앞으로도 구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곳에 있는 위험요인을 세심하게 살피고, 주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 이번 조례 제정으로 생활주변 위험수목에 대한 선제적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져 자연재난으로 인한 안전사고와 재산 피해를 줄이고,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예방 중심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