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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대표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북북구의회2026.10.2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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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 대표발의,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안’ 본회의 통과
○ 대구광역시 북구의회 채장식 의원(무태조야동, 관문동, 태전1동)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북구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이 21일 열린 제3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 이번 조례안은 가로등과 보안등에 대한 행정수요가 증가하고 유지관리 비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상황에서, 조명시설의 설치 기준과 우선순위, 설치 제한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주민의 야간 통행 안전과 쾌적한 생활환경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 내용으로는 ▲범죄취약지역 및 교통사고 우려 지역 등 조명시설 설치 우선순위 규정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와 사적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장소 등에 대한 설치 제한 ▲조명시설의 정기적인 점검과 신속한 보수 ▲빛공해 예방을 위한 기준 준수 ▲조명시설의 이설·철거 및 훼손시설 복구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조명시설 관리대장 작성·비치 등이 포함됐다.
○ 특히 조명시설 설치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마련해 주민 요구에 따른 무분별한 증설을 방지하고, 범죄취약지역과 교통사고 우려 지역 등 실제로 조명이 필요한 곳에 시설이 우선적으로 설치될 수 있도록 했다.
○ 채장식 의원은 “가로등과 보안등은 주민의 야간 통행 안전을 확보하고 범죄와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중요한 시설이지만,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체계적인 기준 역시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조명시설이 꼭 필요한 곳에 적정하게 설치되고, 지속적이고 효율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주민들이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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